이상직 구속… 檢, 횡령자금 용처 수사 속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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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555억 횡령-배임혐의’
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21대 국회 두 번째 현역 의원 구속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사진)이 555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 수감됐다. 21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전주지법의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 등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이 의원 일가에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 경영 부실로 이어져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하고 임금 등 약 600억 원을 체불하는 등 회생 불가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담당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이 의원이 조카인 이스타항공의 재무담당 간부 A 씨를 시켜 이스타항공 주식을 거래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넘기도록 한 혐의 등이 적시되어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 자금 중 일부를 민주당 전주시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이 의원을 구속함에 따라 그가 이스타항공 등에서 빼돌린 약 38억 원의 현금 용처 등을 본격적으로 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횡령한 현금 등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의 입에 달렸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은 찬성률 81%의 압도적인 표차로 21일 가결됐다. 이 의원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하면서 동행한 변호인에게 “사람들이 날 자꾸 건드린다. (그러나)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배석준 eulius@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이상직#이스타항공#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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