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구속’ 모텔살이 2개월兒 친모 석방…다시 자녀 양육 가능할까?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6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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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뉴스1 © News1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뉴스1 © News1
모텔살이를 하던 중 친부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생후 2개월 아이의 구속된 친모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여성 쉼터에서 머물게 됐다.

26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이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생후 2개월 아이의 친모 A씨(22·여)의 쉼터 생활이 결정됐다.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구는 석방된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의사를 확인 뒤 A씨의 쉼터 생활을 결정했다.

구는 당초 A씨가 자녀 양육을 원할 시, 모자가정에 입소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LH가 제공하는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해당 공간에 거주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구는 A씨가 머물 주거지 내 가재도구 등 생필품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후 현재 보육원에 입소해 있는 첫째 아이(2)를 돌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육원 규정상 A씨의 첫째 자녀는 3개월간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A씨는 가정복지프로그램을 이수 후 기관으로부터 양육 여건을 판정 받아야 한다. 원가정 복귀 심의 과정을 거쳐 양육여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A씨는 첫째 자녀와 LH에서 제공하는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이 가능해진다.

A씨의 남편인 B씨로부터 학대를 받아 중태에 빠진 2개월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확인됐다.

구는 2개월 아이의 치료비 등 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11월8일부터 2019년 1월3일까지 (A씨와 마찬가지로)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를 상대로 “생활비, 수술비, 진료비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총 47차례에 걸쳐 115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 변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는 A씨의 구조를 돕는 관할구청인 남동구와 A씨의 변호인 측에 범죄 피해 합의금 지원을 전한 바 있다.

A씨는 자녀 2명, 남편과 함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주거지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A씨 가정을 지원하고자 소재 파악에 나선 관할 구청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에 지난 6일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소재지 파악을 위해 A씨 가정 수색에 나섰으나, 조사 결과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해 구속했다.

A씨의 남편인 B씨(27)는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자녀인 생후 2개월 여자아이 C양(1)을 탁자에 던지듯 내동댕이쳐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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