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게다가 살인 후 혈흔을 씻어내고, 시신에 옷을 입혀 다른 방에 두고 문을 잠그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무고한 C씨에게 죄책을 전가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최초 폭행 시 펜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삽 폭행 시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형량 줄이기에 안간힘을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당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이를 통제하지 못한 면은 있으나 현실판단력이나 현실검증력에 손상을 주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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