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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예고…통일부 “동향 관리할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3 16:05
2021년 4월 23일 16시 05분
입력
2021-04-23 15:51
2021년 4월 23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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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찰 등과 협력해 살포 동향 관리"
탈북단체, 4월25일~5월1일 전단 살포 예고
북한인권 관련 행사 기간…비공개 보낼 듯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동향을 관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령이 적용 중인 가운데 한 탈북민 단체는 이달 말 살포를 예고하고 나섰다.
23일 통일부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에 전단을 보낼 예정”이라며 “50만장 규모로 준비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단 살포는 이 기간 내 일시, 장소를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부터 준비해 언제든 살포할 수 있다”며 “바람 등 상황을 보면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전단 살포를 예고한 북한자유주간은 4월25일~5월1일이다. 대회장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맡았다. 본행사는 26일 시작하며 탈북민 정책과 자유와 권리, 북한 주민 알 권리 등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비판도 적잖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수잔 숄티와 박 대표 등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비판하는 대표 인사들로 꼽힌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와 미국 일각의 반발 등 논란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정부에 우려 방향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는 접경 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등 인권, 북한 주민 알 권리 증진의 조화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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