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후 격리…재판 일정 2주 연기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3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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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겹쳐 코로나19 검사…음성 판정
2주 연기되며 향후 재판 차질 불가피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가며 항소심 공판도 2주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26일 진행할 예정이던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2주 연기해 다음달 10일 열기로 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2주간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다른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해당 재소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1심에서 구속되기 직전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며 전수검사에 나선 관계로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이후 관할이 서울구치소인 관계로 정 교수는 다시 이감됐다고 한다.

당초 재판부는 26일부터 2주씩 혐의별 변론을 진행해 6월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의 격리로 재판이 2주간 연기되며 향후 재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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