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관리비는 임대인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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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3일 0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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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하고 있는 경우라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2016년 10월 신축중이던 건물에 대해 B씨와 보증금 1억원에 월차임 748만원,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입주일은 공사일정에 맞춰 조정하고 인테리어 기간 내 월 차임은 유예하기로 했다.

B씨는 2016년 10월 A사에 계약금 3000만원, 2017년 1월 잔금 7000만원을 지급한 후 인테리어를 시작해 2017년 4월20일 식당을 개업했으나 한달만에 폐업했다. B씨는 건물에 집기를 그대로 둔 채 A사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2017년 7월 B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2017년 4월1일부터 부동산 명도일까지 매월 748만원의 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영업을 개시한 2017년 4월20일부터 월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A사가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2017년 7월31일 송달됐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B씨는 부동산을 명도하고, 영업개시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차임 2533만원을 지급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B씨는 1심 재판 진행중인 2017년 12월26일, 2018년 3월28일 해당 건물에서 한국조리사협회 대전시지회 행사를 개최했다.

A사는 1심 판결을 근거로 2018년 10월25일 건물을 인도받고, B씨 소유의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1044만원을 배당받았다.

A사는 2심에서 “B씨가 계약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공과금만 부담하며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왔다”며 “계약해지 다음날인 2017년 8월1일부터 명도완료일인 2018년 10월25일까지의 월차임 1억1086만원과 원상회복비용으로 소요된 3548만원, 연체한 관리비 1887만원, 전기증설비 215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2017년 5월 폐업한 이후 건물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고, A사가 주장하는 철거비용 금액 입증이 불충분하다”며 “임차보증금 1억원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냈다.

2심은 “B씨가 2017년 12월, 2018년 3월 건물을 사용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이 인정된다”며 “2일간의 차임 4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월차임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상회복 비용과 전기증설비용도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체관리비 1887만원과 연체차임 2533만원을 합한 4496만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고, 여기서 A사가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1044만원을 뺀 3425만원을 A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사는 B씨에게 1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A사가 B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서 3425만원을 뺀 657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급액 계산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2017년 4월 21일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년 7월31일까지의 관리비와 건물을 사용한 2017년 12월26일과 2018년 3월28일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B씨가 건물을 인도한 2018년 10월까지의 연체관리비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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