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판결하라”…구미 3세兒 친모 재판 법정앞 엄마들 분노의 시위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2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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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의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4.22 /뉴스1 © News1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의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4.22 /뉴스1 © News1
“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관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형이 내려져야 합니다.”

‘친모’와 ‘친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피해 아동 ‘친모’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주변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판 시작 2시간 전부터 김천지원 정문에 모인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소속 회원들은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로, 전북 전주에서 왔다는 김리현씨(40)는 “저항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의 가해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피켓 시위를 나서게 됐다”고 분노했다.

김씨를 비롯한 대아협 소속 회원 10여명은 이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 형식으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A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대아협 회원들은 A씨의 중형을 촉구하는 진정서 24통을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법정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방청권을 추첨으로 교부했다.

일반인의 경우 사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교부 받은 8명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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