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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때 헤어진 엄마 30년만에 상봉…“못찾아서 미안”
뉴스1
업데이트
2021-04-16 14:50
2021년 4월 16일 14시 50분
입력
2021-04-16 14:48
2021년 4월 16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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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경찰서 © 뉴스1
생후 7개월 때 헤어진 어머니를 30년 만에 상봉한 모녀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A씨(30·여)가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을 이제 풀고 싶다”며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을 했다.
고아원에서 자란 A씨는 성인이 돼 고아원에서 입소 사실 등을 확인하고 당시 아버지가 쓴 것으로 보이는 “아이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확인했으나 30년 전의 주소로 아버지를 찾기에는 막막했다.
A씨는 부모를 찾아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어쩌나’하는 두려움에 용기를 내지 못하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될 것 같아 용기를 내 경찰서를 찾았다고 한다.
사연을 들은 경산경찰서 허성곤 민원실장은 고아원을 찾아가 A씨가 발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각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해 A씨의 아버지 B씨를 찾았다.
그러나 “(딸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했던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다.
B씨 부부는 당시 이혼했으며 30년이 지난 현재 B씨에게는 A씨 어머니 C씨의 연락처가 없었다.
경찰은 제적등본 등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사흘 만에 C씨를 찾아냈고, A씨는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다.
C씨는 이혼하면서 B씨가 양육권을 갖도록 합의했었다. 이후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4살 위 언니와 함께 7개월된 A씨를 각각 다른 시설에 맡겼고, 이를 알게 된 C씨가 B씨에게 아이들을 어디에 맡겼는지 물었으나 B씨는 알려주지 않았다.
C씨가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A씨의 언니를 2년 만에 찾았으나 A씨는 끝내 찾지 못했다.
A씨는 출생신고가 돼 있었으나 시설에 맡겨질 당시 생년월일이 없어 시설에서 다시 출생신고를 해 호적이 이중으로 돼 있었다.
어머니 C씨는 A씨의 백일사진과 언니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못찾아서 미안하다. 그동안 못해준 것을 다 해 주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며 “아버지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살면 좋을텐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허 실장은 “A씨가 반듯하게 자라서 결혼해 지금은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6·25 때 헤어진 가족, 고아원 등에 맡겨졌거나 해외 입양된 경우 등에 한해 당사자들만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 자격이 있고 아이를 시설에 맡긴 부모에게는 자격이 없다”며 “부모가 찾으려면 실종신고 등을 통해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이 어려워 시설 등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어디에 맡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진 가족을 찾기가 더 쉬운데 신청인 자격이 안된다”며 “법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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