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 2개월 영아 학대 혐의…20대 친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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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4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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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의 모텔에서 생활하다 생후 2개월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양의 친부 B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B씨는 “실수로 어딘가에 (아이 머리를)부딪혔다”며 학대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사건 하루가 지난 14일 오전 현재까지 의식이 없이 위중한 상태다.

3일 0시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3일 아버지의 신고로 119구급대원이 발견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또 머리에서는 멍이, 피부에서는 푸른 빛을 띄는 청색증이 발견됐다. 코에서도 출혈이 관찰됐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소견으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후 출혈량이 감소하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첫째 자녀인 D군(2), 둘째인 A양(1)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사건 당시 주거지였던 남동구 빌라 집주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었던 C씨는 일주일 전인 6일 구속돼 현장에 없었다.

B씨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권유로 자녀들을 시설에 맡기기 전 일주일간 홀로 자녀를 돌보던 중 A양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인 13일은 자녀들이 시설 입소를 앞두고 병원 건강검진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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