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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줄까” 13살 가출소녀 유인한 20대男…1심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2 09:29
2021년 4월 12일 09시 29분
입력
2021-04-12 08:34
2021년 4월 12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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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하겠다 말에 집에 오게한 혐의
미성년자 알면서 유인하면 죄 성립
법원 "유혹해 자신의 지배하에 옮겨"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가출하겠다는 말에 13살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유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3)양이 가출하겠다고 하자 “재워줘?”라며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내가 보낸 주소 잘 적어 택시기사님한테 가달라고 해라”, “도착해서 전화하면 내가 계산하겠다”고 메시지 해 B양을 유혹했다.
실제 B양은 택시를 타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전화했고, A씨는 자신의 주거지 문 비밀번호를 알려줘 B양이 들어오도록 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기망, 유혹 같은 달콤한 말로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미성년자 유인죄는 성립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또 피해자가 자유롭게 승낙했어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 부장판사는 “B양이 A씨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양을 ‘유혹’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B양이 가출하겠다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자발적으로 A씨의 집에 왔다고 해도 미성년자유인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혹의 내용, B양이 가출해 A씨의 집으로 간 점, B양이 A씨의 집에 온 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양을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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