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혼한 전 부인 못 만나게 막은 친딸 찌른 50대…징역 5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1 12:26
2021년 4월 11일 12시 26분
입력
2021-04-11 11:52
2021년 4월 11일 11시 52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혼한 전 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전 부인과 함께 사는 친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지난 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7시경 전 부인 B 씨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집을 찾아가 친딸 C 씨의 왼쪽 허벅지, 하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의처증에서 비롯된 폭언과 협박으로 B 씨와 1998년경 이혼했다. B 씨는 두 자녀와 함께 떠났고, A 씨는 20년 넘게 그들과 떨어져 지냈다.
우울증을 앓아 왔던 A 씨는 지난해 심리상담을 받던 중 우울증의 원인이 B 씨의 외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B 씨를 직접 만나 사과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같은 해 9월 A 씨는 서울 중랑구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로 B 씨와 자녀들의 주소지를 알아냈다. 같은 달 14일, 그는 B 씨와 두 자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찾았다.
하지만 A 씨는 B 씨를 만나지 못했다. 대신 집 현관문에 자신의 연락처, 이름과 함께 “아래서 연락 기다릴게”라고 쓴 메모를 붙여 놓았다.
메모를 발견한 친딸 C 씨는 A 씨에게 연락했다. A 씨는 B 씨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C 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을 기억한 C 씨는 이를 완강히 거절했다.
C 씨의 거절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같은 달 18일 흉기를 들고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B 씨와 두 자녀가 집에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A 씨는 집으로 들어가던 C 씨를 집 안쪽으로 밀치며 흉기로 찔렀다.
C 씨를 찌르고 집 안에 들어온 A 씨는 B 씨가 집에 있는지 살폈다. 이때 C 씨가 현관문으로 도망치자 C 씨의 하체를 흉기로 또다시 찌른 뒤 “너도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다, 바람피지 마라”고 말하며 다시 C 씨의 얼굴을 흉기로 그었다.
이후 A 씨는 C 씨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음주와 심한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C 씨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르면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A 씨가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가 이 범행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직장을 잃었고 심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국힘 선대위 삐걱…“동의없이 임명” 반발에 중진 합류도 불발
2
“엄마, 문 열어줘” 딸 영상통화 왔는데 CCTV 보니 ‘소름’
3
“인기가 샤넬백 수준”…6000원짜리 가방의 정체 [트렌디깅]
4
삼전 노조 “영업이익 15%, 불변 아니다…중노위에 조정안 요청”
5
“비행기가 옆으로 넘어진다” 강풍에 아찔…조종사 “고어라운드”
6
교육감 권한 밖인데… “수능 절대평가” “특목고 폐지” 공약 논란
7
삼성전자 ‘사후조정’ 결국 결렬…정부, 21년만에 ‘긴급조정권’ 꺼내나
8
‘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에…강남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전원 교체
9
“공소취소 논란, 기권하려던 국힘 지지자 투표소 끌여들여” [황형준의 법정모독]
10
[오늘의 운세/5월 13일]
1
김용범 “AI시대 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으로 환원돼야”
2
“국민배당금, 사회주의식 발상…삼성·SK에 짐 더 얹을 궁리만”
3
이승환, 57세 구미시장에 “4살 형이 충고한다…‘잘못했다’ 한마디면 돼”
4
“금방 돌아올게” 주왕산 초등생 끝내…탐방로 100m 벗어난 숲속서 주검으로
5
“전재수 보좌진, 압수수색前 망치로 하드디스크 부숴 증거 인멸”
6
삼전 노조 “영업이익 15%, 불변 아니다…중노위에 조정안 요청”
7
‘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에…강남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전원 교체
8
국힘 선대위 삐걱…“동의없이 임명” 반발에 중진 합류도 불발
9
트럼프 “베네수엘라 美 51번째 주 편입 진지하게 검토”
10
경찰 성과 홍보한 李 비판한 시민…李 “그게 대통령의 일” 반박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국힘 선대위 삐걱…“동의없이 임명” 반발에 중진 합류도 불발
2
“엄마, 문 열어줘” 딸 영상통화 왔는데 CCTV 보니 ‘소름’
3
“인기가 샤넬백 수준”…6000원짜리 가방의 정체 [트렌디깅]
4
삼전 노조 “영업이익 15%, 불변 아니다…중노위에 조정안 요청”
5
“비행기가 옆으로 넘어진다” 강풍에 아찔…조종사 “고어라운드”
6
교육감 권한 밖인데… “수능 절대평가” “특목고 폐지” 공약 논란
7
삼성전자 ‘사후조정’ 결국 결렬…정부, 21년만에 ‘긴급조정권’ 꺼내나
8
‘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에…강남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전원 교체
9
“공소취소 논란, 기권하려던 국힘 지지자 투표소 끌여들여” [황형준의 법정모독]
10
[오늘의 운세/5월 13일]
1
김용범 “AI시대 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으로 환원돼야”
2
“국민배당금, 사회주의식 발상…삼성·SK에 짐 더 얹을 궁리만”
3
이승환, 57세 구미시장에 “4살 형이 충고한다…‘잘못했다’ 한마디면 돼”
4
“금방 돌아올게” 주왕산 초등생 끝내…탐방로 100m 벗어난 숲속서 주검으로
5
“전재수 보좌진, 압수수색前 망치로 하드디스크 부숴 증거 인멸”
6
삼전 노조 “영업이익 15%, 불변 아니다…중노위에 조정안 요청”
7
‘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에…강남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전원 교체
8
국힘 선대위 삐걱…“동의없이 임명” 반발에 중진 합류도 불발
9
트럼프 “베네수엘라 美 51번째 주 편입 진지하게 검토”
10
경찰 성과 홍보한 李 비판한 시민…李 “그게 대통령의 일” 반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미술관·박물관 자주 갈수록 천천히 늙는다”…얼마나? [노화설계]
‘양정원 사건’ 후폭풍… 강남서 수사-형사과장 전원 교체
또 깜빡했네, 어쩔 수 없는 노화?… 꾸준하게 관리하면 두뇌도 ‘회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