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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님 행세로 자동차 대리점서 금품 훔친 40대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09 09:41
2021년 4월 9일 09시 41분
입력
2021-04-09 09:38
2021년 4월 9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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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손님 행세로 자동차 영업대리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모 자동차 영업대리점에 뒷문을 통해 들어가 상담용 탁자 위에 놓인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거처가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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