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않고 동료·지인과 골프…방역지침 어긴 경찰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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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8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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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을 어기고 동료, 지인과 골프 등 사적모임을 가진 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산하 지구대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진단검사를 받았다.

A 경위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 내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지침을 어기고 같은 지구대 동료 경찰관 및 지인과 함께 용인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같은 날 오후에는 다른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도 가졌다.

A 경위는 이날 오후 6시 55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곧바로 저녁식사 자리를 마무리했지만, 하루 뒤인 이달 1일 오전 방역당국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A 경위와 모임을 가진 동료와 지인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전날 진단검사를 받았던 같은 경찰관이자 수원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인 A 경위의 아내도 이날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징계와 형사 처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방역지침을 어긴 행위에 대해 징계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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