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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니킥’으로 친구 때려 전신마비 만들어…2심서 ‘형량 2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8 16:15
2021년 4월 8일 16시 15분
입력
2021-04-08 16:03
2021년 4월 8일 16시 03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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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친구를 폭행해 언어장애,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의 상해를 입히고도 과잉방위를 주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두배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2시1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친구 B 씨(당시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렸다. 또한 B 씨의 고개를 누른 채 무릎으로 얼굴을 10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폭행으로 총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동맥의 손상 등을 입은 B 씨는 결국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병을 앓게 됐다. 상황에 좌절한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도 겪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친구들과 B 씨를 만나기로 했지만 B 씨는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A 씨는 문자 메시지로 B 씨에게 화를 냈다. 다음날 B 씨를 만난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과잉방위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단에 항소했다. 검찰 또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해 가해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폭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고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육체 및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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