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항소심 징역 15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6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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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비교했을 때 참작할만한 사유 바뀌지 않아"
"두 아이 피고인 의지했는데 장기간 학대 공포감 유발"

두 자녀에게 학대를 일삼아 초등학생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친엄마가 항소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등)는 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엄마 A(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했을 때 참작할만한 사유가 바뀌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는 두 자녀의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장기간 지속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아이는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들에게 학대를 일삼아 배신감과 공포감을 유발했다”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지만 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가량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수십회에 걸쳐 둔기를 이용, 8살 된 친아들 B(8)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7살된 딸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동생에게 B군의 뺨을 때리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학대 정도와 수법이 잔인하고 아이들이 느낀 공포감 등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남자친구인 C(38)씨는 학대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C씨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로 집에 있던 B군을 감시, 낮잠 자지 말라던 말을 어겼다는 이유로 A씨가 폭행 하도록 유도했다. 또 다투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자 A씨에게 전화해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학대에 가담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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