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타인 아이핀으로 쇼핑몰 아이디 1만개 만들어 적립금 3600만원 챙긴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04-04 13:08
2021년 4월 4일 13시 08분
입력
2021-04-04 13:06
2021년 4월 4일 13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지법은 타인 명의의 아이핀(I-PIN·인터넷 개인식별 번호)을 무단 이용해 쇼핑몰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적립금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28일~2020년 2월21일 불법적으로 구매한 타인의 아이핀으로 쇼핑몰에 회원가입 한 뒤, 각종 적립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총 3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만930개 아이디를 만들어 해당 쇼핑몰에서 신규가입, 생일맞이 기념 등으로 지급하는 적립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작년 3만8000명 퇴직연금 깨서 집샀다…3040 노후자금 영끌
‘홍콩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 유죄 판결…종신형 가능성
모텔 세면대서 신생아 숨진채 발견…경찰, 산모 수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