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딸 살해 후 3년간 시신 방치 친모 항소심 징역 6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3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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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된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3년 동안 방치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기를 혼자 낳아 양육해야 할 스트레스나 불안감, 동거남과의 관계 등으로 피해자를 키우기 힘든 사정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망하게 한 점, 아기를 살해한 후 상당 기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하는 등의 사정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B양에게 수면유도제를 넣은 분유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 등으로 감싸 집 안 보일러실에 3년 동안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인계동 한 오피스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이 때 B양의 시신도 함께 발견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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