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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온수’ 마포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감리사 경찰에 고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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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4:59
2021년 3월 30일 14시 59분
입력
2021-03-30 14:58
2021년 3월 30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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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에서 페놀이 유출된 마포성산시영아파트의 주민들이 3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수탱크 공사 시공사와 감리사를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3.30/뉴스1 © 뉴스1
온수에서 페놀이 검출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온수탱크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와 감리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마포성산시영아파트 페놀대책위원회는 30일 마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민들이 한겨울에도 온수를 사용하지 못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8개 동에 대한 온수탱크 내부도장 및 배관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온수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일부 주민들은 피부발진이나 구강염증, 두통 같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했다.
마포구는 지난 1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아파트 8개 동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연구원은 25일 4개 동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인 0.005㎎/ℓ 이상의 페놀이 검출됐다고 통보했다.
특히 1개 동에서는 기준치의 10배에 가까운 0.049㎎/ℓ의 페놀이 나왔고, 다른 3개동에서도 각각 0.029㎎/ℓ, 0.018㎎/ℓ, 0.007㎎/ℓ의 페놀이 검출됐다.
진혜선 대책위원장은 “공사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부결로 여전히 온수탱크 교체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고소로 사건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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