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후배 집 창문서 성관계 소리 녹음 시도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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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0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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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는 직장 후배의 뒤를 몰래 쫓아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 한 공무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47)에게 자격정지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밤 11시35분경 같은 직장 동료인 B 씨(39·여)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 씨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했으나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짝사랑 하던 B 씨가 C 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들을 몰래 따라가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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