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독방 미결수, 의문의 사망…“절하는 자세로 발견”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6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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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 먹고 다음날 절하는 자세로 발견"
장례절차 독촉 주장…법무부 "예우 갖춘 것"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미결수가 갑작스럽게 숨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법무부는 당시 초동 조치부터 부검까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 유족 측은 반발하고 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미결수 신분이었던 임모씨가 서울동부구치소 1인 거실에서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됐다. 임씨는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지만 곧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임씨는 사망 전날 잠들기 전 신경정신과 관련 약 6알을 복용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영장을 받아 임씨 사체를 부검했다.

법무부는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유족 측은 법무부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박세희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CCTV를 보면 (임씨는) 발견 한 시간 전부터 강한 경련 후 전혀 미동도 없는 상태가 확인됐고 그 이전부터 밤새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된다”며 “엎드려 자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무릎이 가슴까지 올라온 상태로 거의 절하는 자세로 발견됐고 교도관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무릎은 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임씨가 복용했다는 약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망 전날 이미 저녁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의식 저하가 나타났음에도 구치소 측이 신경정신과 관련 약을 계속 먹게 했다는 주장이다.

또 유족 측은 법무부가 유족에게 화장 등 장례 절차를 보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구치소 직원들이 부검을 마친 당일부터 매일 유족들에게 ‘왜 부검을 하지 않느냐’, ‘영안실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채근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장례비 안내 수준이 아니라 장례를 왜 하지 않는지, ‘영안실 차가운 냉장고’라는 표현을 써가며 수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장례비용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유족에게 안내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망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막 부검을 마친 상태라 유족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추스르고 가족들의 회의를 거쳐 장례절차와 장례여부를 결정해야 했다”며 “처음에는 400만원 며칠 후에는 5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운운한 것은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유족들은 법무부의 엄중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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