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국 도심 주행속도 시속 50km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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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3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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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선 시속 30km, 범칙금 등 3배

4월부터 전국의 도심 도로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4월부터 전국의 도심 도로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도심지역의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마련해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저감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전국 도심부의 주행 속도가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춰진다. 이번 조치는 도로 주행속도를 낮춤으로써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취해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우선 시행한 지역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수는 64%가량 △교통사고건수는 13% △사상자수는 14% △치사율은 58%가 각각 줄었다.

일각에서는 속도 하향으로 차량 정체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통행시간 증가는 4.8% 수준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행사고 위험성이 높은 비신호 횡단보도나 이면도로 등에서도 보호자는 우선 보호받는다. 앞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차도 미 분리도로에서도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다.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및 일시정지 표지 확산 등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로 본격 전환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된다. 또한 이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운전자의 책임도 커진다. 음주운전 등 중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등 경제적 책임부담을 강화한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유발하면 상대방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차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관계부처는 제도 시행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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