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 씨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신고와 관련해 “이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시선관위는 “이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를 상처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이 됐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한 것이다.
이에 일부 여권 지지자는 A 씨가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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