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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꼭대기서 한 층씩 내려오며 택배 ‘슬쩍’…30대男 징역 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7 15:05
2021년 3월 17일 15시 05분
입력
2021-03-17 15:00
2021년 3월 17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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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아파트 꼭대기부터 한 층씩 내려오며 남의 집 문 앞에 배달된 택배물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주거침입·절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대전 동구 21층짜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으로 한 층씩 걸어 내려오면서 18층의 한 현관문 앞에 있던 택배 상자 2개를 들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훔친 상자 안에는 24만 원 상당의 영양제와 3만9000원짜리 보조 배터리가 있었다.
그는 다음 날에도 다른 아파트를 찾아가 같은 수법으로 어린이용 홍삼과 가슴 마사지기 등이 담긴 택배 상자를 훔쳤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7~10월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거짓말해 30여 명으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짜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금까지 챙긴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가 40여 명에 달한다”며 “죄질이 나쁜 데다 일부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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