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권양숙 등 미행 관련 원심 파기

대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의 뒷조사를 지시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당초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국정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법의 입법 취지와 영향력, 상명하복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권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미행을 지시한 부분은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국정원법에 별도의 직권남용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국정원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기관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면서 “국정원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법#원세훈#직권남용 무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