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 사망’ 친모·계부 檢 송치…살인 혐의 적용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1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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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송치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뉴스1 © News1
살인 혐의로 송치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뉴스1 © News1
경찰이 8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와 계부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친모와 계부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오다 최근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1일 살인 혐의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거쳐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살인에 대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영향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

또 친부와 친모 지인, 주변 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양형기준은 기본 4년~7년, 가중요소가 있을 시 6년~10년이다.

살인죄 역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기본 10년~16년, 가중요소가 있을 시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아동학대치사죄 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향후 C양(8살)의 한살터울 오빠에 대한 학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C양(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건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당시 C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4일 국과수로부터 “사인 미상”이라는 1차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C양(8)을 때린 적은 있으나, 사망 당일 체벌은 없었다”면서 1차 조사 당시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계부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숨진 딸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못할 행동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께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뒤 이어진 경찰 2차 조사에서는 기존 입장과 같이 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도 1차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스스로 밥을 안 먹은 적은 있지만, 굶긴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2차 진술조사 외에도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부부가 C양이 앓고 있다고 주장한 ‘골종양’ 진단을 실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C양의 국민건강보험 기록상 골종양 진단을 받은 적도 없으며, 관련 병원 치료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부가 C양의 한살 터울 오빠인 D군(9)이 앓았다고 주장한 ‘폐질환’ 진단을 받았는 지 여부도 확인했으나, 관련 병원 치료나 진단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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