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3세아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아이 낳은 적 없다”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1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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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뉴스1 © News1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뉴스1 © News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살 여자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여성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1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A씨의 딸 B씨의 DNA를 아이와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이날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A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딸의 아이가 맞다. 절대 그런 일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신이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A씨로 확인되자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고 있다.

수사기관은 B씨의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캐고 있다.

또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한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는 한편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기 엄마로 알려진 B씨는 6개월 전 아이를 남겨둔 채 전 이사를 간 상태였다.

아이는 빌라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방문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이사간 후 홀로 남겨진 아이가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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