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옥중 폭로 후 5개월 만에 첫 재판
김 "사실 대체로 인정", '제보자' 부각할 듯
현직 검사·변호사는 혐의 부인 가능성 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 변호사의 첫 공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같이 기소된 김 전 회장 측은 술접대 행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진 판사는 오는 11일 김 전 회장과 검사들의 접대 자리를 주선한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현직 B검사, 그리고 김 전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A변호사와 B검사가 지난 2019년 7월18일 밤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다른 현직 검사 2명은 당일 밤 11시 전에 귀가했고, 술자리는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술자리의 총비용을 536만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용을 결제한 김 전 회장이 A변호사와 마지막까지 술자리에 있던 B검사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8일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B검사는 접대 시점에서 7~8개월이 지난 후 김 전 회장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 사태 수사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 자필편지를 통해 처음 폭로한 이후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여러 논란을 낳았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이 접대 자리에 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한 것과 관련,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도 나왔다. 검찰이 접대 당일 밤 11시께 귀가한 B검사 외 2명에 대해서는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한 언론사는 검찰이 B검사만 기소한 건 대검찰청 조남관 차장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조 차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해당 보도에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공익제보자인 자신을 함께 기소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형법상 자수나 공익제보자의 면책규정 등을 적용해 검사가 임의적 감면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와 면책신청을 하기도 했다. 권익위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김 전 회장 측은 법정에서도 자신이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다면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변호사나 B검사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했고, A변호사는 검찰 기소 이후에도 “수사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A변호사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상황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없고, 혐의 인부(인정·부인) 절차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
다만 지난 1월 재판부가 이미 A변호사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인용해 한 차례 공판을 연기했고, 당시 공판준비기일 신청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1차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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