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비밀누설’ 고발된 임은정 “담담하게 견뎌”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9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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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 고발
임은정 "감찰부 대응문건 그대로 옮겨"
"알 권리 보장…주임검사 교체 알린것"

시민단체가 ‘한명숙 사건’ 관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자, 임 연구관이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이처럼 전했다.

그는 “지난 2일 검찰총장의 직무이전권 행사로 직무이전 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검 감찰부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하고자 대변인실에 3차례에 걸쳐 문서를 송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 후 많은 분이 향후 제가 수사하는 것으로 기대하셨을 것”이라며 “그렇게 알고 있을 사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임 연구관은 “감찰부는 대변인실에 매우 간단한 알림글을 1차 보낸 후 오보 대응문건을 2회에 걸쳐 보냈다”며 “제가 쓴 관련 글들은 감찰부가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쓴 글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색 모르는 공무상 기밀누설 운운 기사들이 쏟아지니 살짝 당황스럽다”며 “검찰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 오해와 누명이 적지 않다.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여 속상하지만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 담담하게 견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연구관은 “감찰부는 내밀한 수사내용은 보안을 지키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것이고, 쏟아지는 오보로 오해가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상 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도 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임 연구관을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임 연구관이 지난 4일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은 것과 관련,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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