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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성매매’ KAIST 조교수, 벌금 3000만원 불복해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3-02 17:57
2021년 3월 2일 17시 57분
입력
2021-03-02 17:55
2021년 3월 2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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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KAIST 조교수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지난해 8월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40대 조교수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총 3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앱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가 심리 중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KAIST 측은 지난 1월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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