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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로 ‘파면’ 전력 경찰관…전주 술집서 또 난동
뉴스1
업데이트
2021-03-02 14:55
2021년 3월 2일 14시 55분
입력
2021-03-02 14:53
2021년 3월 2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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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 전경. © News1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과거 ‘파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 소속 A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경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술집에서 업주 B씨를 향해 “내가 경찰이다”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비번이었던 A경사는 지인과 술을 먹던 중 “조용히 좀 해달라”는 B씨 요청에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경사는 만취상태였다.
A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된 상태다.
확인결과 A경사는 과거 각종 비위로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을 통해 ‘해임’으로 경감됐으며, 또다시 제기한 소청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봤자 소청 심사위에서 부활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소청 심사가 원칙에 따라 더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주 완산서는 같은서 직원을 수사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이번 사건을 전주 덕진경찰서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단계여서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면서 “수사결과와 A경사의 과거 비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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