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보석 인용…“상당 이유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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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주도한 혐의 등
1심 채용비리만 유죄…나머지 각 무죄
보증금 3000만원·위반시 몰취 등 조건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이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으로 풀려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내걸었다.

또 ▲소환을 받은 때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도망·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출국·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 조건도 포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씨에게 부산 주거지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당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의 보석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구속취소 신청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됐다.

조씨는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이틀 동안 구속된 것을 포함하면 1심에서 선고받은 1년의 징역형이 오는 4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10월31일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려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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