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판정서 내라니, 집회결사 압살마라”…3·1절 ‘보수집회’ 동시다발로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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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주년 3·1절을 맞아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도심 곳곳에서 경찰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근무를 서고 있다. 2021.3.1/뉴스1 © News1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도심 곳곳에서 경찰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근무를 서고 있다. 2021.3.1/뉴스1 © News1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큰 충돌 없이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인 이하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며 집회 참가자 자체가 많지 않았던 영향이 크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압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3월 17일 도심지역 집회금지 고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17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에서 ‘20명 규모’로 허용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날 집회에는 20명보다 적은 11명이 참석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도심지역만 1년이 넘도록 막아놓는 것은 방역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의도인 것”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놔두며 정작 일반 시민들은 9명 넘도록 못 모이게 하는 것은 되돌아봐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이 너무 침해된다”라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유승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는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는 야만사회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서울시의 고시가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으로부터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30명 규모’ 집회를 허가받은 보수성향 유튜버 황모씨의 집회는 취소됐다. 법원은 황모씨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리며 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미개최됐다.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우리공화당 또한 별도의 충돌 없이 집회를 진행했다. 우리공화당은 오후부터 서울 전역의 지하철역·전통시장 등 150여곳에서 9명 이하씩 참여하는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광화문역 6번 출구 앞 동화면세점에는 보수성향 단체 회원과 유튜버들이 몰리며 경찰이 진입을 막았다. 들어가려는 회원들과 막으려는 경찰 사이 일부 충돌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교보빌딩 앞,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도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으나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서울 시내에 118개 중대 7000여명의 인원을 배치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 중이다. 주요 도로 및 지하철역 내에도 경찰을 배치해 삼엄한 경비태세를 유지 중이다.

각 보수단체가 집회를 진행하는 오전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는 비가 내리는 탓에 한산했다.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에는 차벽에 세워지고 곳곳에 경력이 배치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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