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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세계적 추세? 왜곡”…검사들 잇단 반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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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9:18
2021년 2월 26일 19시 18분
입력
2021-02-26 19:17
2021년 2월 26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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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 "외국 제도 왜곡 인용"
미국·영국·독일·일본 사례들 소개
대구지검 검사는 UN 자료 인용
또다른 검사 "범죄대응 공백 우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치권 입법 작업과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는 우려섞인 의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과 관련한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구승모(46·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은 “최근 수사 기소 분리가 전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관여하게 하는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외국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만 인용해 의미가 왜곡돼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 담당관은 “과연 주요국가에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 게시한다”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구 담당관은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은 연방검사가 수사개시 결정권한을 갖고 처음부터 연방수사관들과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영국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경제범죄, 뇌물 및 부패사건에 대해 일반사건과 달리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은 검사가 수사주재자로 모든 사건의 수사개시권·지휘권·종결권을 갖고, 중점검찰청은 부패·경제범죄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이 수사착수 단계부터 경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책임진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경우도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 금융범죄 등에 대해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에서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 담당관은 “복잡한 중대범죄 수사는 수사단계부터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지 않으면 유죄선고를 받기 어려워진다”며 “주요 국가들은 중대범죄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기능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논의를 함에 있어,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중대한 논의가 성급히 결정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호동(42·38기) 대구지검 검사도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려 “마치 해외 각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분리돼 공소만 제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검사는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성은 매우 커지고 있고 특히 이는 사기, 부패범죄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 등을 소개했다.
박철완(49·27기) 안동지청 검사는 “검찰청법을 대폭 뜯어고치면서도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 검사 수사개시권을 남겨둔 것은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노하우, 능력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전문인력이 검찰을 떠나 새로운 수사기구에 가야하고, 검찰이 수사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조건인 검사의 신분보장, 영장청구권 등이 확보돼야한다”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는 제도 변화 추진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 유지에 직결되는 일임은 검사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며 “이 사안에 대해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 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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