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했다”vs“감금 뭔지 보여줄까” 경찰-유튜버 실랑이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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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5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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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 도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36분경 제주지 연동 바오젠거리에서 한 여성이 “친구끼리 다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재밌다고 구경하며 촬영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유튜버와 신고자는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양측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

유튜버는 “촬영한 적 없다”며 사실을 부인했고 신고자는 “유튜버가 경찰 도착 전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촬영본을 확인하고 삭제해 돌려줬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출동한 경찰관은 지구대로 가야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유튜버가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순찰자 뒷자석에 탑승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차량 밖에 있는 신고자와 계속해서 말다툼하던 유튜버는 돌연 경찰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며 순찰차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했다.

유튜버의 지속적인 요구에 경찰관은 뒷자석 문을 열어줬다. 순찰차 뒷자석은 범죄자 등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만 내릴 수 있다.

차에서 내린 유튜버는 신고자와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서로 사과하고 처벌하지 않기로 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튜버는 경찰이 자신을 순찰차에 감금했다고 항의하며 라이브 영상을 촬영했다. 이에 경찰관이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라고 답했다.

유튜버는 해당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렸고,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는 항의글이 240개 넘게 올라왔다.

경찰은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감금의 정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초동조치 및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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