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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고발한 전 코치 상대 손배소 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4 11:46
2021년 2월 24일 11시 46분
입력
2021-02-24 11:33
2021년 2월 24일 11시 33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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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스포츠동아DB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세운 ‘차범근 축구교실’이 언론에 내부 비리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축구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했던 노 씨는 2015년 8월 퇴직한 후 축구교실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SNS에 글을 올려 불만을 표했다.
또한 노 씨는 방송사에 축구교실의 여러 비리를 제보했다. 방송사는 2016년 7월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했다.
방송에는 축구교실이 노 씨를 포함한 코치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무상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용산구의 한 축구장 사용을 허가할 때 약속했던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고 차 전 감독의 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나 상여금을 축구교실에서 지급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축구교실은 2019년 10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방송사에 누설했다”며 노씨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축구교실 측은 “노 씨가 퇴직 당시 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어기고 SNS에 글을 올리고 방송에 제보했다”며 “축구교실이 대중에게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소속 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안에 관한 표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게시한 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 또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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