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을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 소추위원들의 대리인으로는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3명이 선임됐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으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윤근수 변호사, 강찬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헌정사 첫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위배했는지, 헌법·법률 위배 정도가 파면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는 Δ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등이다.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위헌적’이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는 게 이번 탄핵소추안의 주 목적이다.
국회 측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관여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주권주의, 적법절차원칙, 법관의 독립 조항,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의 불가변경력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안과 검찰 공소장에 쓰인 사실관계는 소추자와 기소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디테일들이 다 달라 이 부분에 대해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부터 다시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에 법적 흠결이 있는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 없이 검찰의 공소장과 1심 판결문 일부만으로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또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태 재판관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해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다. 임 부장판사가 2월28일자로 임기 만료를 앞둔 데다 법사위의 조사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3주 안에 구두변론, 증거조사 등 모든 절차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판 도중 법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하는지,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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