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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친상으로 조의금·휴가받은 공무원…알고보니 숙부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7 09:27
2021년 2월 17일 09시 27분
입력
2021-02-17 09:18
2021년 2월 17일 09시 18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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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휴가 규정에 따라 5일 쉬어
송파구 감사 착수, 두 차례 조사 진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조금과 휴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감사를 받고 있다.
17일 송파구에 따르면 50대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에 직접 부친상 부고 소식을 게재했다.
규정에 따라 A 씨는 5일의 경조 휴가를 받았고, 직원들은 그에게 부조금을 전달했다. 일부 직원은 장례가 치러진 지방으로 내려가 조문했다.
하지만 뒤늦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이 A 씨 아버지가 과거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감사과 조사 결과, A 씨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에 따르면 A 씨 역시 부친상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에서 “숙부가 어릴 때부터 키워주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파구는 A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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