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54·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차장까지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공수처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검사와 수사관 모집에 나선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월2일부터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접수 기간은 2월4일까지다.
아울러 2월3일부터는 서기관(4급·과장급) 2명과 검찰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 10명, 검찰 주사보(7급) 10명 등 수사관 30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원서 접수를 마치는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한다. 검사의 경우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서류전형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공수처장이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응시직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또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 검사 정원(25명)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3세다.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만큼, 검사 인선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임용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처장은 최근 “(수사력 의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인사를 할 때 부장검사, 검사장급을 포함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수사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중 검사 출신 인원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 “개인 의견으로는 그 12명에 특수수사를 포함한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관 원서접수는 3일부터 5일까지다. 자격 조건을 보면 서기관은 Δ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 Δ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 Δ조사업무 실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개 조건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검찰 사무관의 경우 Δ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 Δ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 Δ조사업무 실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뽑는다.
검찰주사는 변호사 자격 보유와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 업무 경력, 조사업무 실무 7년 이상 수행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검찰주사보는 조사업무 실무 5년 혹은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근무 이력이 조건이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다.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김 처장은 수사관 모집과 관련해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증권, 회계, 공정거래 등 여러 조사업무가 규정돼있다”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문호가 개방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고 정년을 마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수처 조직문화와 관련해선 “일사분란한 수직적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수사처 검사 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이에 김 처장은 그간 누차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해왔다. 김 처장은 지난 28일에도 정치권을 향해 “인사위 구성 운영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명되리란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야권 추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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