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코로나 음성 확인자만 노숙인시설 이용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30일 06시 06분


코멘트

서울시, 종사자·이용자 대상 전수검사
무료급식 별도장소 제공 계획도 검토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서울 지역 노숙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주 1회 이상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자에 한해 노숙인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칙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조치 시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첫 시행일인 이날부터 2월3일까지 5일간은 이달 27일 이후 검사결과 음성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월4일 이후부터는 최근 7일 이내 음성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노숙인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노숙인 무료급식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대체식(빵·우유)을 별도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28~29일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입소 노숙인과 종사자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앞으로 종사자는 주 1회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