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년 6개월 판결에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7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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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판결, 양형 부당 및 일부 면소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전날 조 씨의 원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및 일부 면소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심 선수 측 임상혁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검찰 구형량이 20년인 점에 비해서 (선고형량이) 10년 6개월인 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검찰 항소를 통해 더욱 무겁게 형량이 책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심 선수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에 진실을 밝혔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등을 구형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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