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가구 1명이상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발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5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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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가구 당 1명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 지역 확진자는 최근 줄고 있지만 포항 확진자는 늘고 있어 시가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가구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포항이 처음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항에서는 25일 0시 기준 모두 39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276명이 최근 한달 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행정명령 조치에 따라 26일부터 31일까지 포항의 동(洞) 단위 지역과 연일·흥해읍 주민들은 가구 당 1명 씩 반드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포항시는 31일까지 검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천읍과 구룡포읍 주민들은 행정명령 대상에서는 빠졌다. 지난달부터 이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미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카페 같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온천·대중목용탕,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정기이용자에 대해서도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럴 경우 실제 검사를 받는 시민들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포항시는 보고 있다.

이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지역사회 확산을 키운 주 요인이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체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지역 대중목욕탕 105개 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포항=명민준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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