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문 씨가 “검찰이 비공개 결정한 수사 기록 일체를 공개해 달라”며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한 수사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문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고용정보원이 2006년 12월 일반직 5급 공채 과정에서 문 씨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부의 두 차례 감사로 특혜 채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 의원 등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2017년 11월 서울남부지검은 하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고용정보원, 고용부 등을 조사한 뒤 양측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모호한 결론”이라며 고용부 감사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고,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먼저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문 씨는 당시 수사 기록 일체를 공개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하 의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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