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되고 커피는 안되나”…카페연합, 국가배상 소송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4일 15시 34분


코멘트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총 358명
"일관성없다" 18억원 국가배상 소송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술을 마시는 건 밤 9시까지 허용되고 커피는 안 된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영업권 침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18억원의 국가배상 소송에 나섰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경각심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총 358명이 참여하고, 청구 금액은 약 18억원이다.

이들은 “저희가 카페를 비워두고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며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었고, 생존권을 위협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금껏 충실히 따라왔고, 앞으로도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그런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나 데이터 없이 일방적인 홀영업 금지로 저희 카페업계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고, 비수기, 코로나19, 강력한 정부규제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일관성·형평성 없는 방역규제에 카페 사장님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같이 일하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배상 청구의 근거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건 밤 9시까지 허용되는데 커피는 안 되고, 같은 카페에서도 끓인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는 허용되는 등 영업제한 차별기준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 ▲희생의 정당한 보상이 없는 제한 ▲영업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법령위반 행위가 있었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소송이 국민의 재산권 내지 영업권을 침해함에 있어 그 기준이 결코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방침의 재고 및 보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한다.

아울러 재판 진행 상황, 정부 방침의 변화, 보상 논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