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았는데 학대 몰랐을 리가”…정인이 외할머니 고발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12일 13시 43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A 씨 ‘학대·살인 방조’ 고발
“어린이집 원장 신분, 아동학대 신고 의무 잘 알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속적인 학대로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모 장 씨의 어머니(정인이 외할머니) A 씨가 학대와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정인이 양부모의 집에 상주하며 약 2달간 집안에서 학대받았던 정인이를 직접 등원시켰다. 당시 기아 상태의 아이를 보고 충격받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했고, 해당 병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학대신고를 했다.

그는 “이 무렵 정인이의 영양은 몹시 부족한 상태였으며 낯빛 또한 좋지 않았다”며 장 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A 씨는 인지했을 것이라 봤다.

이어 “그럼에도 A 씨는 아이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학대를 방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도 A 씨는 어린이집 원장직에 재임하고 있었다.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방조 혐의는 더욱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를 받아 생후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 3차례의 아동 학대 신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정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 씨에 대한 첫 재판은 13일 열린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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