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시험 안된다’ 소송…“자격 있나” 법정공방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4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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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조민 국시 응시 효력정지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국시 자격 없어"
재판부 "의사회의 법익침해가 무엇인가"
"행정소송 대상은 아닌지 검토도 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앞둔 가운데, 의사단체가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4일 오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소청과 의사회는 오는 7~8일 열리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과 관련, 조씨의 응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의 법익침해가 어떤 것인가”라며 “과연 채권자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소청과 의사회 측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조씨가 수련생 과정을 밟는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조씨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청과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것이 신청인이 가장 크게 침해받을 수 있는 법익”이라고 주장했다.

국시원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시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추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소청과 의사회는 소장을 통해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가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소청과 의사회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돼야 하고, 이에 근거한 국시 응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이 오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 및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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