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주면서 10세 여아와 수차례 성관계…40대男 전자발찌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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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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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여자아이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6)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당시 10살이었던 피해자에게 1만원을 주고 자신의 탑차로 유인한 뒤 의제강간했다.

그 후에도 지난 7월2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의제강간하며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자장치 부착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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