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유지…3단계 버튼 안 누른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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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7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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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8일 밤 12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 기한을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3단계 격상 대신 기존 단계 연장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간신히 억제되고 있고, 주말 이동량 감소와 함께 감염병재생산지수도 떨어지면서 긍정적 신호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가동력도 어느 정도 확보해놨다. 다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확진자 추이를 살펴본 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3일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시점과도 맞물린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일일 확진자는 평균 1000명 내외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고,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세소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전국으로 확대, 강화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 1차장은 “최근 주말 이동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에선 이동량이 지난 2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인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3단계 격상 만큼은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역학조사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일 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3단계 격상시엔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돼, 사회·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줄지 않을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정부가 현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한 배경은 Δ병상 가동력 회복 Δ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추가 시행 Δ급격한 확산세 억제 Δ수도권 이동량 감소 Δ감염병재생산지수 감소 등 크게 5가지로 해석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병상 가동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이다. 지난 19일 3개 밖에 없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현재 80개까지 늘었다. 이를 포함한 전국 중환자 가용병상은 164개에 달한다. 특히 중환자 병상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해 451병상을 확보, 3주간 확보 목표 300병상의 150.3%를 확보했다. 수도권에서 확진 이후 1일 이상 대기하는 환자 역시 지난 17일 기준 595명에서 27일 96명으로 100명 밑으로 줄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따라 감염병재생산지수도 줄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27에서 1주일 만에 1.07로 줄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1.27명에서 1.07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기대를 걸어볼만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5인 이상 모임취소 권고는 3단계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방역 강도 자체가 더 세다. 수도권의 경우 지자체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을 완전히 금지시켰다.

이 같은 연말연시 방역책에는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과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50% 예매 제한, 관광명소 폐쇄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최근 확산세가 두드러진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강화도 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동시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빈틈 방역에 나섰다.

이 기간에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권 1차장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1차장은 이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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