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두 달 정직은 사실상 해임…끝나면 식물총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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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2차 심문…이르면 오늘 결론
윤석열 측, '검찰총장 위상' 강조하기도
"정직 복귀해도 지휘감독권 행사 못해"
"개인 손해뿐 아니라 검찰·사회도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두 번째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정직 2개월 후에 복귀해도 위상이 실추돼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 측은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심리로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약 1시간15분에 걸쳐 심문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사실상 해임과 같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로서 검찰총장의 권위와 명예가 중요한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후 복귀하면 그 위상이 실추돼 제대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식물총장’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또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2개월간 자리를 비운다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언급하며, 윤 총장의 부재가 계속된다면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직무에 곧바로 복귀해야 법치주의 훼손 상태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나아가 윤 총장 개인의 손해뿐 아니라, 검찰 조직과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재판부 분석문건’은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 지원의 성격이었으며,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다고 얘기했다.

검사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신청에 대한 심의까지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의 최종 진술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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