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직 심문날 김명수 초대한 文 ‘권력기관 개혁언급’…법조계 “부적절”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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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가 22일 오후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하자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초청간담회를 진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권력기관 개혁, 외교 등 현안에 관해 설명한 후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김 대법원장 외에도 박병석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해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면서도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이 있고, 그것을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그 점에 있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판사들 내부에서 ‘부적절’ 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과 관련한 사건의 심리가 진행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대한 헌법소원과 징계정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역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에서 오는 24일 오후 3시 재개될 예정이다.

지방의 한 판사는 “재판이 계속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를) 존중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대다수”라며 “윤 총장과 관련한 사건의 집행정지 뿐 아니라, 본안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에 관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해당 재판부에 압박 혹은 고민을 주는 처사가 아닐 듯 싶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역의 또 다른 판사는 “통상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5부요인 초청 간담회를 하여 정책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관련인줄 알았던 대책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언급하는 것도 이상하며, 회의 날짜가 검찰총장의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 당일인 것도 이상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코로나로 화상회의도 가능한데, 청와대에 불러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압박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할 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 (감염의 위험이 있어) 위험하다”며 “특히 (권력기관) 개혁에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 쫓아내기에 동참해달라는 것과 뭐가 다르나”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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