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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2심도 징역 5년…“사죄하며 살것”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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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10:55
2020년 12월 22일 10시 55분
입력
2020-12-22 10:51
2020년 12월 22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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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박모씨(30)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에서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재범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도 많은 부분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며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외에도 적극적으로 범행 저질렀고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이 부분을 양형에 꼭 반영해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떨구고 “나로 인해 큰 배신감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힘들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저로 인해 상처입은 분들을 위해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박씨의 2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2일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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